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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노인복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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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노인복지법 제30조 (지역사회 계속거주의 지원)''' ① 국가는 노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② 청은 지역노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독거 노인의 안부 확인 및 응급 대응 2.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지원 3.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4. 돌봄 자원의 연계 및 조정 ③ 청은 독거 노인의 가정에 응급 호출 장치를 설치하고, 일정 기간 활동이 감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 ④ 청은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에 대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우선 개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⑤ 청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중교통, 보행 환경 및 생활 편의시설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 ⑥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의 사망 등으로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하여는 6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. }}} 제6항은 사별 직후의 시기가 고독사와 급격한 건강 악화의 위험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. 제3항의 활동 감지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으나, 촬영이나 음성 수집 없이 문 열림과 전력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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